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94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강원도 ○○군 ○○읍 ○○리 445-3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ㆍ중추신경장애ㆍ다발성신경마비ㆍ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재검진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병원장의 재검진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2. 1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정결과를 통보받았으나 고엽제후유증환자인 타인의 심신장애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가지 증세가 현재 청구인의 증세(빈번한 현기증 및 두통 발생, 머리가 심하게 가려운 증세, 팔다리의 골절부분의 심한 통증 및 가벼운 경련증세, 손발이 저리고 가려운 증세, 야간취침중 자주 놀라는 증세, 식은 땀이 많은 증세, 당뇨검사결과 당뇨판정, 체력감소, 매사에 의욕상실, 식욕부진, 시력약화 등)와 공통점이 많으므로 재검진을 하여 1,2차검진결과에 대한 현명한 판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처 김△△ 등의 진술서와 성산의원 의사 이 ○○의 진단서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인정할 수 없고, ○○참모총장이 발급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원장이 2회 실시한 정밀검진결과 해당 전문의의 고엽제질병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1998. 1. 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비대상결정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제4조의2, 제1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재검), 심의의결서, 법 적용대상재결정통지, 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대 ○○연대○○대대○○중대 소속으로 1968. 8. 20.부터 1969. 7. 3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ㆍ중추신경장애ㆍ다발성신경마비ㆍ당뇨병이 고엽제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1996. 5. 17.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니라는 재활과ㆍ피부과 및 내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위 질병에 대하여 재검진신청을 하여 ○○보훈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니라는 재활과ㆍ피부과 및 내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8. 1. 19.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보훈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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