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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18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경기도 ○○시 ○○동 590-10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8.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지루성피부염, 다발성신경마비, 만성간질환,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3. 3. 27.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4. 7. 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1997. 8. 1.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5. 2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 호이안 지역에 있던 ○○부대에 복무중 월맹군의 공습으로 팔꿈치가 찢기는 부상을 입은 후 월맹군의 포로가 되어 치료도 받지 못하고 포로수용소에 6개월 정도 있다가 석방되어 귀국하게 되었고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몸에 힘이 없고 머리가 빠지며 체중이 빠지는 등 이름 모를 병에 시달려 오다가 뒤늦게 고엽제후유증을 의심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동 병원에서 2차례 검진한 결과 1998. 5. 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보 받았는 바, 위 증상은 고엽제후유(의)증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에 따라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1994. 1. 7. 이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재검진을 요청함에 따라 1998. 4. 6.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판정되어 1998. 5. 2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는 바,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의뢰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 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1967. 8. 3.부터 1968. 8. 1.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고, 1972. 8. 1. 전역하였다. (나) 진단서(서울△△병원 1997. 5. 30.)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지루성피부염, 다발성신경마비(의증), 만성간질환(의증), 고지혈증(의증), 퇴행성관절증(요추)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지루성피부염, 다발성신경마비, 만성간질환,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8. 5. 21. 이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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