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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67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상남도 ○○군 ○○면 ○○현 255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만성기관지염, 수족저림 및 동통, 피부발진 및 가려움, 만성두통 및 피로, 지방간병증, 급성위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7. 2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11. 6.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7. 11. 10.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8. 13.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년 5월경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부대 ○○대대 1중대 1소대 소속의 유탄사수로 홈바산작전과 백마캄난합동작전 그리고 수많은 매복작전임무를 수행하였는 바, 이 당시 미군이 항공기로 공중에서 살포한 제초제인 고엽제의 독극물 다이옥신의 후유증으로 두통을 동반한 감기와 신경염, 그리고 전신마비증세 등 병마와 싸우면서 처절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어 죽고 싶은 심정이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녀 보아도 치료가 되기는 커녕 증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청구인의 노동력 상실로 가족들의 생계에 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점 등 제반정황을 참작할 때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내 유일의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병원에서 2차례에 걸친 정밀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관련 질병이 아니라고 검진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인천 ○○길병원의 진단서상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다발성신경염(의증)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병명은 임상적 병명(추정)에 불과할 뿐더러 동 병원은 고엽제관련 질병에 관한한 ○○병원에 비하면 전문성이나 객관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병원의 위 최종검진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대 ○○연대 ○○대대 1중대 소속으로 1969. 5. 20.부터 1970. 7.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7. 23. 고엽제로 인하여 만성기관지염, 수족저림 및 동통, 피부발진 및 가려움, 만성두통 및 피로, 지방간병증, 급성위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한 부산○○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1997. 10. 1.)에 의하면, 내과 전문의의 소견은 “내과계 고엽제질환에 해당없음, 비해당”으로,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은 “검사에서 특이 소견 없음,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7. 10. 2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1. 6.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7. 11. 10. 피청구인에게 재검진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재검진신청한 질병(만성기관지염, 수족저림 및 동통, 피부발진 및 가려움, 만성두통 및 피로, 지방간병증, 급성위염)에 대한 한국○○병원장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1998. 8. 6.)에 의하면, 피부과, 내과 및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각각 “특이 및 관련 소견 없음,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8. 8. 13.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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