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93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2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염,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2.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3. 1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8. 4. 7.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위 질병 및 종양수술)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1. 3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6. 11. 3. 입대하여1968. 6. 20.부터 1969. 7. 22.까지 월남 퀴논 야전포병으로 근무하다 1969. 9. 13. 제대를 하였는데, 제대후 병명도 모르게 팔다리가 계속 쑤시고 저리며 가끔 가려움에 시달리다 1985년에는 등에 급성피부종양이 발생하고 1987년에는 하체통증이 심화되어 마비증상까지 오게 되어 대소변을 받아낼 정도가 되었으며, 그후 성바오로 병원에서 말초신경증으로 진단하여 한방치료를 수년에 걸쳐 해왔으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염,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등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초검 및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ㆍ내과ㆍ재활과 전문의 모두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하였으므로 그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자 결정통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광역시 소재 ○○의원에서 1996. 11. 21.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으로, 발병원인은 “고엽제중독”으로, 발병장소는 “월남”으로, 증상은 “양하지의 마비증, 두통, 기억장애, 전신소양성 피부, 손발의 무좀”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7. 2. 10. 통지한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지서에는 청구인의 계급이 “하사”이고, 군번은 “○○”이며, 관련사실기재란에는 “월남 참전 기록 확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2.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장은 재활과ㆍ피부과ㆍ내과에서 1997. 9. 6. 청구인을 검진한 결과 위 질병은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고 1998. 2. 18.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2. 2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3. 10.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4. 7. 재검을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장은 재활과ㆍ피부과ㆍ내과에서 1998. 9. 9. 청구인을 재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말초신경병ㆍ중추신경장애ㆍ만성담마진ㆍ종양수술)은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고 1999. 1. 20.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1. 30.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마)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의 1999. 4. 27.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8. 7. 양쪽 발바닥의 이상감각 및 종아리부분 통증으로 내원한 적이 있고, 1996. 8. 6. 양쪽 하지의 감각저하 및 이상감각에 대하여 근전도 검사를 한 결과 특이한 소견은 없으며 계속 증상이 호전되어 1998. 8.부터 대증적 약물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위 병원 정형외과의 동일자 소견서에 의하면, ①좌측 등배부 연부조직 종양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5. 7. 6. 내원하여 제거술 권유를 받았으나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②하측 구순 연부조직 종양에 대하여는 1994. 3. 24. 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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