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6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91-33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양측다발성신경근병변, 피부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11.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데,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5. 2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년대 초에 월남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하였는데, 그 당시 고엽제로 인한 중독증상으로 청구인이 양측다발성신경근병변, 피부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 사실을 ○○병원 등에서 인정하고 있음에도 보훈병원의 형식적인 진료만을 거쳐서(피부질환은 검진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내유일의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질병이 검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의뢰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ㆍ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1년 - 1973년 기간중 ○○부대원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 고엽제에 중독되어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3. 9.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3. 12. 24. 한국○○병원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양측다발성신경근병변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3. 1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8. 10. 31. 한국○○병원의 검진을 거쳐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양측다발성신경근병변, 피부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11.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자, 한국○○병원에서 1999. 5. 13.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양측다발성신경근병변에 대하여만 검진한 결과 재활과전문의가 고엽제 관련 질병여부에 대하여 비해당으로 검진한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5. 21.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질병들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열거된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단지 양측다발성신경근병변에 대하여만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부질환에 대하여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부질환에 대하여도 검진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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