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04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2단지 207동 15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간농양, 담낭염, 기관지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9. 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6. 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8. 6. 8.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6. 5.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6. 1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2. 2.부터 1967. 10. 28.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를 마치고 귀국한 후 1967. 11. 4. 전역하였는 바, 전역한 후 소화가 안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였으며, 귀에서 농이 나와 수술을 받았지만 청력은 계속 나빠지고 있고, 약 10년 전부터는 새벽에 전신마비증세가 왔으며, 최근에는 신경을 조금만 쓰면 머리에 심한 통증이 오는 등 여러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고엽제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임이 분명한데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간농양, 당남염, 기관지염”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의뢰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 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9. 9.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12. 2.부터 1967. 10. 28.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고, 1967. 11. 4. 전역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병원에서 1997. 5. 26. 발행한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담낭염, 지방간, 만성간염”으로 1991. 9. 2.부터 1991. 9. 13.까지 동병원에서 입원한 사실이 있고, △△병원에서 1997. 5. 26. 발행한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간농양”으로 1991. 9. 13.부터 1991. 9. 26.까지 동병원에서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1997. 9. 26.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1997. 10. 7.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양측만성중이염”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간농양, 담낭염, 기관지염”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9. 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8. 6. 8.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6. 5.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1999. 6. 1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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