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66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24-47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9.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3. 16. - 1966. 1. 26.기간동안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인 말초신경병ㆍ중추신경장애ㆍ피부질환ㆍ지루성피부염ㆍ고지혈증ㆍ간질환ㆍ허혈성심혈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1999. 10. 21. 한국○○병원에서 초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9. 11. 10.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0. 7. 4.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비대상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7. 18.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그간 고엽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여 오다가 3-4년전부터는 더욱더 심하기에 병원, 약국을 돌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어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한 결과 증상이 심하다기에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손발, 팔다리, 머리와 항문 부위가 가렵고 따가우며 진물이 나는 실정이고, 손바닥과 발바닥의 껍질이 벗겨져 나가고 팔다리에 감각이 없으며 머리도 계속 쑤시는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병원에서 초검진 및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는 것으로 검진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재검진신청서, 진단서, 재검진결과안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3. 16. - 1966. 1.26.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1999. 3. 1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1999. 7. 20. 한국○○병원 내과ㆍ피부과ㆍ재활의학과에서 청구인의 신청질병인 말초신경병ㆍ중추신경장애ㆍ피부질환ㆍ지루성피부염ㆍ고지혈증ㆍ간질환ㆍ허혈성심혈질환에 대하여 초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는 것으로 검진되었다. (나) 청구인이 1999. 11. 10. 다시 위 질병을 신청질병으로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0. 4. 17. 한국○○병원 내과ㆍ피부과ㆍ재활의학과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비해당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0. 7.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관련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의 관련 검진과인 내과ㆍ피부과ㆍ재활의학과에서 초검진 및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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