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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8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401-30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뇌출혈”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10. 2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초검진 및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12.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한 후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었고, 그 당시 작전 중 고엽제에 대한 경고나 교육 등을 받지 못한 채 고엽제 살포시 수십 차례에 걸쳐 철모에 받아서 맛도 보고 얼굴에 문지르면서 장난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귀국한 후 10년전부터 몸에 발작증상이 일어났고, 한 달에 한 두 번씩 심한 공포와 두려움증으로 시달리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고통을 당하던 중 1978. 3.경 버스에서 내린 다음 다시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수술을 받았는 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엽제로 인한 발작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막하 뇌출혈”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외상성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검진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료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초검, 재검), 법 적용 비대상 결정 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4. 3. 해병대에 입대한 후 1967. 12. 31.부터 1969. 2. 6.까지 파월되어 복무하다가 귀국하여 1970. 3. 31. 병장으로 전역을 하였다. (나) ○○부속 ○○병원의 1999. 10. 9.자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 병명은 경막하 뇌출혈이고, 청구인이 1978. 3. 11. 23:00경 ○○근처에서 버스에서 내리던 중 넘어지면서 두부외상을 받은 상태로 의식의 저하가 심해 응급개두술을 시행하여 경막하에 70-80cc의 혈종을 제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9. 10. 27. 고엽제로 인하여 “경막하 뇌출혈”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장은 2000. 8. 10. 신경과에서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뇌자기공명검사상 외상성 뇌손실이 우측 전두부 측엽두에 보임. 외상성은 고엽제 비해당”이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자 2000. 8. 23. 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토대로 청구인을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고 2000. 8.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9. 15. 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장은 2001. 3. 29. 신경과에서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재검진한 결과 “뇌자기공명검사상 외상성 뇌손상으로 나왔으며, 뇌파검사, 뇌유발전위검사, 운동유발전위검사상 외상성 손상을 제외한 뇌경색, 뇌출혈, 중추신경장애에 해당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자 2001. 4. 2. 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토대로 청구인을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고 2001. 4.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초검진 및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모두 뇌자기공명검사상 외상성 뇌손상으로 나왔고, 외상성 손상을 제외하고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경막하 뇌출혈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1978. 3. 11. 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면서 입은 두부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청구인의 신청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한국보훈병원의 재검진 결과를 토대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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