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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5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인천광역시 ○○구 ○○동 19-6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일과성 뇌허혈증, 남성호르몬저하증,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10. 23.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년 6월에 ○○ 사단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다가 1967년 8월경 월남으로 파병되어 근무하던 중 말라리아를 앓아 약 1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원대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1969년 7월경에 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이 결혼 후에 남자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어 자식도 없이 지내다가 청구인의 처는 우울증으로 자살하였고, 청구인은 현재 일과성 뇌허혈증과 남성호르몬저하증 및 고지혈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 관련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검진되지 아니하여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9. 4. 22. 확인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8. 2.부터 1968. 9. 7.까지 ○○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9. 7. 5.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인천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2000. 2.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고지혈증, 남성 호르몬 저하증(최종진단)”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병으로 1999. 9. 1.부터 2000. 2. 28.까지 본원에서 항고지혈증약과 남성 호르몬 주사 치료를 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에서 1999. 4.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일과성 뇌허혈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4. 7. “일과성 뇌허혈증”을 신청병명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해당”으로 결정하여 2000. 2.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고지혈증, 남성 호르몬 저하증”으로 최종 진단된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2000. 2. 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고지혈증, 남성호르몬저하증, 일과성 뇌허혈증)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결정하여 2000. 10.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2000. 10. 18. ○○병원장이 통보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병명(고지혈증, 남성호르몬저하증, 일과성 뇌허혈증 등)에 대하여 내과, 신경과 모두 “특이소견 없음”을 이유로 “비해당”으로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병원의 장에게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의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의료보험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의료기관의진단서(병명란에 최종 진단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진결과 또는 제출된 진단서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지혈증이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로 인정되어 있고, 동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경우 이 질병이 유전 또는 발육상태와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 군복무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외상에 의하여 발생된 질병, 기타 임상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고지혈증, 남성호르몬저하증”으로 최종진단된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였고, 청구인이 □□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사실이 확인되며, “고지혈증”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서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적어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에 대한 □□병원의 진단서가 잘못되었다거나 청구인의 고지혈증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이 “특이소견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사결과를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병원의 검진결과에만 따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ㆍ통보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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