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80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경기도 ○○시 ○○동 847 ○○아파트 9동 204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 11. 말초신경병, 만성담마진,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를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6. 2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7. 11.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6. 7. 16. 재검진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1996. 12. 2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 6.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9. 18.- 1968. 8. 31. ○○부대 1대대1중대의 일원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수시로 정글에서 매복과 수색을 하였고 작전중에는 식수도 강물을 그대로 떠서 수통에 넣은후 해독제만 넣어 마시는 것이 일상생활이었는데, 20여년전부터 비가오거나 계절이 바뀌면 팔ㆍ다리등 전신에 통증이 있어 제대로 일할 수 없고, 이젠 몸이 나른하여 서있으면 허리에 통증이 있고 운동을 하면 통증이 더욱 심한 상태에 있는데 피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지한 것은 너무나 억울하므로 엄정하게 조사하여 선처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검진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7. 11.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재검진되어 1997. 1. 6.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1. 11. 등록신청서, 1996. 1. 6.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1996. 6. 28. 심의의결서, 1996. 7. 11.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1996. 7. 16.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1996. 12. 7. 고엽제후유증등검진결과통보서, 1996. 12. 24. 심의의결서, 1997. 1. 6.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7. 9. 18.부터 1968. 8. 3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 (나) 청구인이 1996. 1. 11. 말초신경병, 만성담마진,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를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이 1996. 6. 2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7. 11.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한 사실 (다) 1996. 7. 16.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피청구인이 1996. 12. 2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 6.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되었음을 통지한 사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말초신경병, 만성담마진,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에 대하여는 한국○○병원의 2차에 걸친 신체검사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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