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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1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서울특별시 ○○구 ○○4동 699번지 ○○아파트 1동 3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염, 피부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12. 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1997. 11. 1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1998. 7. 2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입대하여 베트남 전쟁에서 2년 이상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다 귀국하여 만기 전역한 후, 시간이 갈수록 신체에 원인모를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인근 약국에서 약을 사먹었으나 효력이 없었고 날이 갈수록 증상이 더욱 심하여 전쟁터에서 적과 싸울 때보다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고엽제 후유의증과 피눈물나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부대 ○○여단 작전지역인 “호이안”지구는 다량의 고엽제가 살포되었었다는 사실이 미국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단체에 의하여 발표된 바 있고,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도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발급기관인 ○○연합의원 및 서울□□병원은 고엽제검진전문병원이 아니고, 고엽제전문기관인 서울△△병원에서 초검(1997. 10. 29.) 및 재검진(1998. 7. 22.)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말초신경염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해당결정통지,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12. 10.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여단 제○○대대 제11중대 소속으로 1970. 10. 4.부터 1972. 2. 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12. 19.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염, 피부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한 한국△△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1997. 10. 29.)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관련소견 없음, 비해당”으로, 일반내과 전문의의 소견은 “특이 소견 없음,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7. 11. 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1. 19.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7. 11. 25. 피청구인에게 재검진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재검진신청한 질병(말초신경염)에 대한 한국△△병원장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1998. 7. 22)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관련소견이 없음,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8. 7. 28.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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