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7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경기도 ○○시 ○○동 676 ○○아파트 105동 806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4. 2. “다발성신경근장애”의 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1998. 3. 2. “경추부추간판수핵탈출증, 제4-5요추부추간판수핵탈출증, 류마토이드관절염의증”을 고엽제로 인하여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등록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검진을 실시한 결과 동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이나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다발성신경근장애만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재판정되었고 1998. 8. 19.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 4. 2. “다발성신경근장애”의 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그동안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오던중 재검진 기회가 있어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추가질병이 인정되지 않고 기존의 질병(다발성신경근장애)에 대해서만 종전과 동일하게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재판정된 바, 청구인의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 의사는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이기 때문에 완치되지 않는다고 말해왔고, 현재 점점 환부가 더 심하게 썩어가고 있으며, 목, 양어깨 및 가슴이 아파서 활동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청구인의 위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임이 분명한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 4. 2. “다발성신경근장애”의 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1998. 3. 2. 청구인이 앓고 있는 “경추부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부추간판수핵탈출증, 류마토이드관절염의증”의 추가질병이 고엽제후유증인 것으로 알고 피청구인에게 재등록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검진을 실시한 결과 추가질병이 인정되지 않고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재판정되어 1998. 8. 1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는 바,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의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심사결정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4. 2. “다발성신경근장애”의 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1998. 3. 2. “경추부추간판수핵탈출증, 제4-5요추부추간판수핵탈출증, 류마토이드관절염의증”의 추가질병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경기도 △△군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1998. 2. 4.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경추부추간판수핵탈출증, 제4-5요추부추간판수핵탈출증, 류마토이드관절염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추가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존의 질병에 대해서만 고엽제후유의증(다발성신경근장애)으로 재판정되었고 1998. 8. 19.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경추부추간판수핵탈출증, 제4-5요추부추간판수핵탈출증, 류마토이드관절염의증)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이나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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