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65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읍 ○○리 456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두통, 신장질환, 발기부전, 요통, 좌측 좌완부 종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5.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1998. 2. 26.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1998. 11. 2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5년 월남에 파병되어 제초제 살포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1967년에 귀국하였는데 1975년 4월경부터 두통이 심하고 소변에 피가 나오며 팔에는 종양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발기부전이 되어 부인과 이혼하는 지경에 이르렀는 바, 날이 갈수록 무릎과 머리에 통증이 심해지고 좌측 팔에 종양이 자라고 있는 등 고통이 심한 상태이므로 선처해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1998. 2. 26.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1998. 11. 2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는 바,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의)환자등검진의뢰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 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대 및 △△부대 소속으로 1965. 10. 20.부터 1967. 11. 27.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고, 1968. 1. 6. 전역하였다. (나) ○○병원에서 1998. 4. 21. 발행한 진단서에서는 청구인의 병명이 “두통, 좌측 좌안부 종양, 발기부전증, 요통, 신장질환 의심“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두통, 신장질환, 발기부전, 요통, 좌측 좌완부 종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병원에서 1998. 2. 10.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자 청구인은 1998. 4. 23.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8. 11. 24.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또다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1998. 11. 2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이나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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