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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97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읍 ○○리 ○○연립 1동 304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염소성여드름, 표피낭종)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7. 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2. 13.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1년 4월 ○○성 ○○수자대소속의 차량인솔 하사관으로월남에 파병되어 ○○지역에 주둔하면서 보급품을 수송하고 귀국병력을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는 바, 청구인은 귀국 후 약 5년째 되는 해부터 엉덩이에 계란 만한 혹이 나서 2차에 걸친 수술을 하였으나 다시 재발하여 원래대로 커졌고 손바닥과 머리 뒤통수 부분에도 종양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체의 우측 부위가 간헐적으로 마비증세가 있으며 축농증 때문인지 코가 입안으로 넘어오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침을 뱉으며 자식들도 같은 증세로 고생하고 있고,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이 감퇴하여 무기력증으로 제대 후 외판행상을 하다 지금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처가 화장품외판원으로 끼니를 연명하고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장이 2회에 걸쳐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을 법적용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해당결정통지,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7. 11.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4. 30.부터 1972. 4. 3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1998. 5. 21. 경기도 ○○시 ○○읍 소재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지루성 피부염”으로, 1998. 5. 21. 같은 읍 소재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염소성 여드름, 탈모증, 만성 담마진”으로, 1998. 6. 1. 같은 읍 소재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만성 간질환”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7. 7. 22. 고엽제로 인하여 “염소성여드름, 표피낭종”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병원에서 1998. 4. 14.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1998. 6. 1. 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2. 4.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또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1999. 2.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보훈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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