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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25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인천광역시 ○○구 ○○동 29-1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만성간질환, 다발성신경마비, 퇴행성골관절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9. 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7. 2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8. 8. 21.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1999. 4. 7.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4. 12.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 3.경 ○○부대소속으로 파월되어 1971. 3.경 귀국하였는데 고엽제후유증 때문인지 약 8년전부터 양쪽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되더니 약 4년전부터는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다시피 하던 중 △△병원에서 약 2개월간 입원ㆍ치료를 받아 오다가 가정형편이 여의치 아니하여 퇴원한 후 한방물리치료 등을 통하여 계속치료중인데 이제는 양손마저 저려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근래에는 오른쪽 눈동자마저 돌아가고 뒷목이 가려우며 감각이 없어지고 있는 바, 청구인은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 온 탓에 가정은 무너졌고 현재는 구청으로부터 받는 매월 21만원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형편인 점, 청구인의 아들도 중이염과 뇌이상으로 군면제를 받았고 작년에는 혈관이 녹는 폐색성 혈전 혈관염이라는 희귀한 병에 걸려 양쪽다리에 혈관교체수술을 하였으나 재발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며 또다시 재발할 경우 다리를 절단하여야 하는 실정인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는 것으로 검진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 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4. 15.부터 1971. 3.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2. 4. 14. 전역하였다. (나)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7. 6. 2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간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다발성신경마비(의)증, 만성피부염(의)증, 퇴행성골관절증, 지루성피부염 및 좌측상지종괴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만성간질환, 다발성신경마비, 퇴행성골관절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9. 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7. 2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8. 8. 21.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1999. 4. 7.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4.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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