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77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부산광역시 ○○구 ○○동 629-1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만성구순염, 신경성두통, 말초신경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7.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0. 23.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1998. 11. 17.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4. 26.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7. 2.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71. 2. 20.부터 1972. 1. 10.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를 마치고 귀국한 후 1976. 3. 31. 전역하였는 바, 전역한 후 1984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피부질환, 만성구순염, 만성전립선염 등으로 고통받아 왔고, 최근에는 안면부종양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는 등 여러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고엽제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임이 분명함에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만성구순염, 신경성두통, 말초신경염”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9. 1. 21. 법률 제5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진단서, 법적용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3. 5. 22.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2. 20.부터 1972. 1. 10.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고, 1976. 3. 31.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부산광역시 ○○소재 ○○의원에서 1992. 9. 22.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만성구순염”으로 되어 있고, 같은시 ○○구소재 △△의원에서 1993. 6. 29.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신경성 두통”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시 ○○구소재 ○○병원에서 1998. 6. 23.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말초신경염”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만성구순염, 신경성두통, 말초신경염”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7.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8. 11. 17.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4. 26.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1999. 7.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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