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49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39-15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사지마비, 만성담마진, 시력저하,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9.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5. 2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8. 8. 24.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5. 13.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5. 1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6. 5. 2. 해군에 입대하여 1966. 11. 3.부터 1968. 1. 13.까지 월남에 파병중이었던 당시 ○○부대 소속의 1대대 3중대 1소대 소총수로서 최초 용안작전을 시작으로 투망작전, 강구작전, 해룡작전, 뇌룡작전, 용두1-5호작전 등 수많은 작전을 귀국전까지 수행하고 귀대후 1970년경부터 팔다리, 둔부 등에 피부질환, 팔다리저림, 불면증, 불안초조, 각종 근육신경마비, 척추장애 등으로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고엽제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임이 분명한데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는 것으로 검진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증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법적용비대상자재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8. 25. 해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11. 3.부터 1968. 1. 15.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고, 1968. 9. 30.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인천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의원에서 1997. 6.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9.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8. 8. 24.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5. 13.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1999. 5. 1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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