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7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군 ○○읍 ○○리 376-1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 및 중추신경장애, 건선, 하지말초신경염, 피부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 1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12. 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9. 4. 26.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8. 1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5. 4. 16.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근무 중 파월되어 목숨을 걸고 국위선양을 위해 싸우다 귀국한 후 전쟁후유증과 열대지방기후 등에 시달렸던 고통과 체력감퇴, 말초신경염, 중추신경장애, 피부질환, 기관지염, 위염, 마르는 병 등에 걸려 비참한 생활을 살아왔는 바, ○○병원에서는 초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지나가는 식으로 검진을 하여 청구인이 개인병원에서 외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의 등이 발행한 진단서 4부를 첨부하여 재검진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또다시 고엽제후유(의)증비대상자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은 1993년 3월부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2만5천여명에 대하여 고엽제 관련 개별검진을 실시하였고, 대전○○병원의 경우에는 1998. 6. 1. 고엽제 검진업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2,500여명에 대해 개별검진을 실시하는 등 고엽제관련 질병의 검진 및 진료에 관하여는 국내의 어떤 의료기관보다도 많은 임상경험과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을 축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은 고엽제역학조사결과 분석위원회를 두고 동 질병을 분석ㆍ검토하는 등 국내 유일의 고엽제 관련 전문의료기관임에 비하여 대학병원을 비롯하여 다른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고엽제질환 검진ㆍ진료횟수는 극소수로서 ○○병원에 비하면 전문성ㆍ객관성ㆍ권위성 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에 있는 바, 고엽제전문의료기관인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회에 걸처 정밀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해당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12. 19.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8. 30.부터 1967. 10.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전라북도 △△시 소재 지방공사△△대학교병원운영△△의료원에서 1999. 4.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말초신경병증, 피부질환”으로, 1999. 4. 1. 충청남도 △△군 △△읍 소재 △△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말초 및 중추신경장애, 건선, 하시 말초신경염”으로, 1999. 4. 1. 전라북도 △△시 소재 △△피부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본태성 소양증, 지루피부염”으로, 1999. 4. 22. 전라북도 △△시 소재 △△비뇨기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건성습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7. 1. 17.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병원에서 1997. 8. 4.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1999. 4. 26. 재검진을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1999. 5. 14.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또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1999. 8. 17.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 및 대전○○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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