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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7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강원도 ○○시 ○○동 110-1번지 1/3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증”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8. 3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6. 11. 피청구인으로부터 “비해당”으로 결정되자, 청구인이 1999. 6.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 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9.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을 앓고 있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현재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팔다리 마비증상ㆍ팔다리 통증ㆍ두통ㆍ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있어서 매우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은 통보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한국○○병원장이 2회에 걸쳐 실시한 정밀검진 결과 피부과ㆍ내과ㆍ재활의학과의 전문의로부터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참고로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비해당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강원도 ○○군 ○○읍 소재 ○○대성병원에서 1998. 8. 2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 중추신경장애, 만성 담마진, 고지혈증”으로 되어 있고, 발병 또는 상해원인은 “고엽제 중독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8. 31.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6. 11. 청구인에 대하여 “비해당”으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6.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 신청을 하였으며, 1999. 9. 7.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하였는 바, 한국○○병원장으로부터 “특이소견 없음, 비해당”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한국○○병원장은 위 재검진 결과를 1999. 12. 1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9.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한국○○병원장이 2회에 걸쳐 실시한 정밀검진 결과 피부과ㆍ내과ㆍ재활의학과의 전문의로부터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한 바 있으며, 피청구인이 위 소견에 의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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