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0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서울특별시 ○○구 ○○동 52-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다발성신경마비, 지루성피부염, 만성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6. 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2. 10.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1999. 3. 22.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9. 4. 12. 재검진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1999. 7. 23.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1999. 12. 2.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월남참전용사로서 피부병이 있고, 팔ㆍ다리에 마비증세가 있으며, 목 뒤쪽 핏줄이 당기면서 아프고 몸에 열이 나는 등 몸이 많이 허약하여 졌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다고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 관련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에 해당하는 질병이 검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6. 24.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2. 5.부터 1970. 5. 4.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다. (나) 경기도 ○○시 ○○구 소재 ○○병원에서 1998. 5.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이 “지루성 피부염, 만성피부염(의증), 다발성 신경마비(의증)”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지루성 피부염, 만성피부염, 다발성 신경마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6. 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8. 12. 10.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3. 22.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9. 4. 12. 재검진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1999. 7. 23.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1999. 12.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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