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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54-235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3. 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특이소견없는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11. 1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9. 12. 15.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2000. 3.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특이소견없는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4. 1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6. 3. ○○연대○○대대 ○○중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1969. 4. 25. 귀국하였는데, 고엽제후유증으로 양다리 무릎신경이 죽어서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양 무릎 부위에 곰팡이가 나오고 있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청구인의 병이 말초신경병이라고 진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참전용사로서 분하기가 한이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특이소견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초)검진의뢰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의뢰서,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6. 3. 부터 1969. 4. 2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9. 12. 27. 전역하였다. (나)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하지 말초신경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요치료내용 및 경과로서는 양하지 대퇴부 전측의 감각상실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3. 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특이소견없는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11. 1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9. 12. 15.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2000. 3.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4.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특이소견없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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