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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75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 96-5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년 3월경 육군에 입대하여 1969년 1월경부터 1970년 1월경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던 자로서,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지루성피부염, 유건선, 완선, 기관지염 및 호흡곤란증, 폐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2. 1.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병원의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9. 3.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년부터 직장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어 현재까지도 고통속에서 살고 있고, 경기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 등의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참고하여 선처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참전용사 조회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법적용 비대상 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3. 4. 육군에 입대하여 1969년 1월경부터 1970년 1월경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0. 3. 28.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1. 14.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지루성피부염, 유건선, 완선, 기관지염 및 호흡곤란증, 폐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자, 한국○○병원에서 2002. 4. 9. 초검진을 실시한 결과(재활의과, 피부과 및 혈액종양과 전문의 소견 : 특이소견 없음)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4. 22.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2. 5. 22. 1차 신청병명에 “뇌경색”을 추가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자, 한국○○병원에서 2002. 5. 30.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뇌 MRI상 특이소견 관찰되지 아니한다”는 소견에 따라 또 다시 고엽제후유(의)증 비해당 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9.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동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의 2002. 5.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상적 추정병명인 “소양증, 조갑진균증, 족부백선, 완선, 지루성피부염”으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위 ○○대학교 ○○병원의 2002. 5.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0년 전부터 임상적 추정병명인 “뇌경색(의증)”으로 인한 좌측 반신 마비로 내원하여 뇌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결과 뚜렷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보건의원의 2000. 5.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엽제 중독으로 인해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의 질병을 앓고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의 활동과 보행에 지장이 있으며 계속적․전문적 가료를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 피부과의원의 2000. 5.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상적 추정병명인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유건선, 완선”의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오고 있으며, 향후 상당기간 관찰 및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의 2002. 1.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상적 추정병명인 “기관지염, 비염, 호흡곤란증”의 질병으로 가료 중이며 지속적인 관찰 및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서울시 ○○보건소의 2002. 3.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년 전부터 “천식(천식성 기관지염)”으로 치료 중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도록 하되,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대학교 ○○병원 등의 진단서를 근거로 고엽제후유(의)증인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지루성피부염, 유건선, 완선, 뇌경색”을 앓고 있다며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장 및 ○○대학교 ○○병원 등의 임상적 추정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엽제질병 전문병원인 한국○○병원의 검진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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