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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동 ○○아파트 103-1008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9.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대 관측장교로 1967. 8. 27.부터 1969. 2. 16.까지 국내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하다가 "폐암 및 뇌경색증"을 앓게 되었다고 2005. 5. 2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에게 고엽제 관련 복무사실 확인요청한 결과 2005. 6. 7.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고엽제 살포지역 복무 비해당자로 통보받아 피청구인이 2005. 6. 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2005. 8. 11.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고엽제후유증(의)환자등록신청을 다시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에게 고엽제 관련 복무사실 확인을 재요청한 결과 2005. 9. 29.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고엽제 살포지역 복무 비해당자로 재통보받아 피청구인이 2005. 10.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단 고엽제 살포지역 전방 관측장교로 근무하여서 고엽제후유(의)증을 앓고 있는데도 고엽제 복무지역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장교자력표, 주민등록표초본, 진단서, 고엽제관련 복무사실 확인요청서, 고엽제관련 복무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국내고엽제환자비해당 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9. 9. 육군에 입대하여 1967. 9. 20.부터 1968. 3. 28.까지 ○○사단 ○○대대 ○○포대 관측장교로 근무하였고, 1977. 6. 30. 전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6-2 소재 서울○○병원 의사 김○○가 2005. 5. 2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로, 향후치료의견은 "2005년 3월 NSCLCa(Squamous CellCa, T1N1MO, Stage llA)Dx받고 2005. 3. 17. Rt. upper Lobectomy시행했던 환자로 2005. 4. 28. Adj. EP #1start한 이후 EP#2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 및 외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5. 5. 2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의 고엽제 관련 복무사실을 확인요청한 결과 2005. 6. 7.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고엽제 살포지역 복무 비해당자로 통보받고 2005. 6. 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5. 8. 11.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엽제 관련 복무사실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재확인요청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5. 9. 23. 발급한 복무사실확인통보서를 보면, 심의결과는 비해당으로, 소속부태는 "○○사단 ○○대대 ○○포대"로, 직책은 "관측장교"로, 복무기간은 "1967. 9. 20. - 1968. 3. 28."로, 비해당사유는 "위 신청인은 인우보증인의 관련자료 확인결과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한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고엽제 관련 복무 비해당자(확인불가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16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복무 비해당자로 통보된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2사단 고엽제 살포지역 전방 관측장교로 근무하여서 고엽제후유(의)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관련자료 확인결과 청구인이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한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고엽제 관련 복무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고엽제 살포지역인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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