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09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10-12 ○○ 1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2.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0. 5.부터 1971. 7.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9. 6. 30.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다발성 신경마비, 고혈압, 중추신경장애,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4. 4.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원에서 2004. 4. 30. 이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고혈압, 당뇨병"에 대해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5. 3. 4.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비해당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1. 18. 내과전문의가 고혈압, 당뇨 선고를 했고 이후 계속적으로 고혈압,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젊은 청춘을 이국 하늘에서 세계자유수호와 국위선양에 앞장서 왔던 지난 날을 국가차원에서 위로하는 의미에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2.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0년 5월경부터 1971년 7월경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9. 6.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다발성 신경마비, 고혈압, 중추신경장애,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4. 4.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병원에서 2004. 4. 30. 검진을 받은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각각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고혈압, 당뇨병"에 대해 재검진을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3. 4. 재검진을 받은 결과, 신장내과 전문의가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종전과 같이 "비해당"으로 결정되어 피청구인이 2005. 5.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박○○내과의원의 2005. 6.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고혈압, 당뇨"로, 향후 치료의견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동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여부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월남파병으로 인하여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특이 소견이 없다는 전문의들의 검진결과에 따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달리 그 검진이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