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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0781 재결일자 2009. 04. 1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전주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살인에 관한 죄에 신청인이 해당하게 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는 법 규정이 있고, 단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또한 규정에 의해 신청인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적용대상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결시에는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의결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고엽제 살포로 인하여 ‘허혈성 심질환’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7. 8.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신청하여 2007. 9. 5.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고 경도로 판정되었으나, 범죄경력조회 결과 법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2008. 1. 2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법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포함시키지 않기로 심의·의결되어 피청구인은 2008. 10. 1.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고 현재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과거의 범죄 전력으로 등록이 될 수 없다고 하나, 현재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의견진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서, 판결문, 고엽제 법적용 비대상 결정 통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7.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8. 8. 1.부터 1969. 9. 3.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참전한 후 1969. 9. 2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8.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신청하여 2007. 9. 5. 광○○훈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허혈성 심질환’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고 경도로 장애등급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1989. 6. 8.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1999. 12. 31. 출소하였고, 2002년에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벌금300 만원), 2004년에는 도박개장(벌금 1,000만원), 2007년에는 음주운전(벌금 50만원)으로 적발되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1. 22. 청구인은 월남에 참전한 후 발생한 ‘허혈성 심질환’등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규 등록신청예정자로서, 법적용배제대상 범죄사실이 있으나 형집행이 종료되고 3년 이상 경과되었고, 인우보증인들의 의견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하나, 2002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벌금 300만원), 2004년 도박개장(벌금 1,000만원), 2007년 음주운전(벌금 50만원)의 3회 범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8. 10.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의결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의견진술과정은 생략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8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즉 살인에 관한 죄에 신청인이 해당하게 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결시에는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의결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수당의 지급정지) ①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형법」 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는 제7조제7항에 따라 그가 받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시혜를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 제28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및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 (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 규정된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4. 상습적으로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③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국가보훈처장은 제2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⑤보훈심사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등의 결정 및 통지)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자를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할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를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제1항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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