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70. 5. 31.부터 1972. 8.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93. 4. 30. 중령으로 정년 전역한 사람으로서, 2022. 3. 4. 피청구인에게 ‘악성종양(대장암)’(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신청질환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한 후 중앙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22. 9. 23.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악성종양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용종 절제술을 받았고, 절제된 용종의 조직병리검사결과 점막내 암종으로 확인되었는데, 보훈병원은 점막내 암종을 악성종양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점막내 암종을 제1기 대장암으로 분류하여 악성종양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보험사에서도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비해당 통보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16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 검진결과 통보서, 민간병원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70. 5. 31.부터 1972. 8.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93. 4. 30. 중령으로 정년 전역한 사람으로서, 2022. 3.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을 신청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A병원의 진단서 및 조직병리진단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직병리진단 결과(2017. 3. 21.) - 시술명 : 결장, 상행 및 하행, 대장내시경적 용종절제술 - 병리학적 진단명 : 상행결장 저등급 이형성 동반한 관상선종, 하행결장 관상선종 및 점막내 암종 국소부위 - 절제 경계부위 : 외측 깨끗하나 선종과 밀접한 관련 있음. 기저 종양 없음. - 참조 : 추적관찰 요망 ○ 진단서(2017. 3. 22.) - 병명 : <주>결장의 제자리암종, <부>결장폴립 - 소견 : 상기 환자는 2017년 3월 14일 본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시행하였고, 대장 용종 발견되어 용종 절제술 시행함. 절제된 용종의 최종 조직병리 검사 결과에서 점막내 암종으로 확인되었음. 다. 중앙보훈병원에서 2022. 5. 11. 이 사건 질병의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여부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결과,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는 ‘악성종양 신청하였으나 암의 전구 병변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비해당’으로 판정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9.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2. 9.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신청인은 상급병원 진단서와 함께 ‘악성종양(대장암)’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신청하였고, 보훈병원 검진 결과 비해당 되었으며, 강남세브란스병원 조직병리진단결과상 ‘병리학적 진단명 : 상행결장 저등급 이형성 동반한 관상 선종, 하행결장 관상선종 및 점막내 암종의 국소부위’ 기록 확인되고, 강남세브란스병원 진단서상 ‘최종진단명 : <주> 결장의 제자리암종, <부> 결장 폴립, 질병분류번호 : D01.0, K63.59’ 기록 확인되는바, 악성종양(대장암)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악성종양(대장암)’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함.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악성종양’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대법원 판결문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다 음 - ○ 종양이 대장 점막층(mucosa)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을 넘어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을 침윤하였으나, 점막하층(muscularis mucosa)까지 침윤하지 않고 여전히 점막층에 존재하는 경우, 국내 의학계에서는 이를 상피내 암종(intraepithelial carcinoma)과 구별되는 용어인 점막내 암종(intramucosal carcinoma)으로 명명하여 왔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명시하는 제3편 및 제4편의 악성 신생물과 상피내 신생물의 분류기준 및 그 용어에 의할 경우, 상피내에 존재하는 비침윤성, 비침범성인 신생물의 경우만이 상피내 암종에 해당하고, 암종이 상피를 넘어 기저막을 뚫고 점막고유층에 침윤한 점막내 암종의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행동양식을 갖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용종 절제술을 마친다면 추후 전이 가능성이 극히 낮지만 절제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점막하층 조직과 근육층 등을 침윤하고 다른 부위로 전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악성의 행동양식을 갖고 있으므로 악성 신생물로 분류하는 것이 그 분류기준 및 용어에 충실한 해석인 점, 1988년 대한대장항문학회와 대한외과학회의 주관하에 작성된 한국인 대장암 취급지침서 역시 점막내 암종을 제1기 대장암으로 분류하여 악성 종양임을 인정하였고, 이것이 과거 오랫동안 국내 임상의사의 진단기준이 되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약관의 해석의 관점에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준과 그 용어에 충실하게 원고의 질병과 같은 점막내 암종을 상피내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인 상피내암이 아니라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인 암으로 보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한 해석의 객관성과 합리성도 인정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7조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중앙보훈병원에서 2022. 5. 11.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결과,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의 ‘암의 전구 병변임’이라는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으나, A병원의 진단서(2017. 3. 22.)상 ‘병명 : 결장의 제자리암종’, 조직병리진단 결과(2017. 3. 21.)상 ‘하행결장 관상선종 및 점막내 암종 국소부위’ 기록이 확인되는바,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제자리암’은 암의 전 단계로, 악성종양의 판정기준인 침윤증식이 없을 때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점막내 암종과 같은 경계성종양은 일반적으로 청구인과 같이 고엽제에 노출되었던 사람과 같은 고위험군에서 위험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제자리암종이라 하더라도 암에 준한 관리가 필요한 점,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에 ‘점막내 암종’을 악성종양으로 간주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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