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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0. 1. 13. 육군에 입대하여 1970. 5. 15.부터 1972. 6. 29.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 12. 14.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의 질병(이하 ‘이 사건 질병 1’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7. 8.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후 2019. 10. 21.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9. 1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 1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보훈병원에서 2019. 9. 19.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의 질병(이하 ‘이 사건 질병 2’라 한다)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에서 등급미달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2019. 1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 2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 1은 단백뇨 소견 등으로 인하여 7급 5111호 또는 7급 111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질병 2 또한 단백뇨 소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1. 13. 육군에 입대하여 1970. 5. 15.부터 1972. 6. 29.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 12. 14.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 1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 2를 신청질병으로 하여 2019. 4. 17.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2019. 7. 8.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당뇨병] ○ 안과 - 전문의 소견: 합병소견 없음 - 등급 및 분류번호: 등급미달 ○ 신장내과 - 전문의 소견: 합병소견 없음 - 등급 및 분류번호: 등급미달 다. 보훈병원 의무기록지 및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8. 5. 16.자 검체검사결과지 - Creatinine: 0.94mg/dl ○ 2018. 8. 22.자 검체검사결과지 - Protein, Urine: TRACE ○ 2018. 11. 7.자 검체검사결과지 - Protein, Urine: 1+ - Creatinine: 0.83mg/dl ○ 2019. 1. 23.자 검체검사결과지 - Creatinine: 0.81mg/dl - Protein, Urine: TRACE ○ 2019. 4. 10.자 검체검사결과지 - Protein, Urine: 1+ - Creatinine: 0.87mg/dl ○ 2019. 7. 8.자 검체검사결과지 - Protein, Urine: NAGATIVE - Creatinine: 0.85mg/dl ○ 2019. 4. 10.자 진단서 - 병명: (주상병) 확정된 당뇨병성 신장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부상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치료내용 및 소견: 위 분은 상기 진단명으로 경구 혈당강하제 복용중인 분입니다. 소변검사 결과 2회 단백뇨 확인되었습니다. 2019. 4. 10. Protein, Urine 1+. 2018. 11. 7. Protein, Urine 1+ 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2019. 9. 19.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에 따른 장애등급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고혈압] - 안과 전문의 소견: 합병소견 없음 - 장애정도: 등급미달 - 신장내과 전문의 소견: 합병소견 없음 - 장애정도: 등급미달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0.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 1이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9. 1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 다 음 - ○ 고엽제후유증 인정 ‘당뇨병’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바. 피청구인은 2019. 1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당뇨병’의 경우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은 ‘7급 1117호’로 규정하고,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소변검사에서 현증(1+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dl 이상 1.8㎎dl 미만인 사람’ 또는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眼底檢査)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은 ‘7급 5111호’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르면, 고혈압의 경우 ‘① 고혈압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 ②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③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④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mg/dl 이상 3.0mg/dl 미만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도장애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19. 7. 8.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당뇨병’은 안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 이라는 소견과 신장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검체검사결과상 ‘Creatinine: 0.85mg/dl, Protein, Urine: NAGATIVE’로 확인됨에 따라 ‘등급미달’로 판정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도 위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질병 1이 관계법령상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 1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2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2019. 9. 19.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안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가 각 ‘합병소견 없음’ 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장애등급판정에서 ‘등급미달’로 판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 2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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