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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1) 이 사건 상이 중 ‘후두암,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위 ‘후두암,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해 2012. 8. 17. ◌◌보훈병원에서 신규로 (장애)등급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후두암’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대 ◌◌◌◌병원에서 LMS biopsy: 현재 육안적으로 성대 정상소견임’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고혈압, 고지혈증’은 신장내과 전문의들의 ‘합병소견 없음’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위 관계법령에서 정한 등급기준에 해당된다거나 ◌◌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후두암,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이 사건 상이 중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2. 24. ◌◌보훈병원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5. 15. ◌◌보훈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을 실시한 결과 ‘후두암, 고혈압, 고지혈증’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나, 당해 검진결과서상 위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해서 전문의가 실제검진을 실시하였다는 등의 정황을 확인할 수 없고, 설사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사실과 같이 위 ‘허혈성심장질환’이 비해당으로 검진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중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 및 상이ㆍ장애등급 판정을 다시 시행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허혈성심장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결과 비해당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허혈성심장질환’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0. 12. 25. 육군에 입대하여 1971. 6. 11.부터 1972. 6. 2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11. 8.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인 ‘후두암’, 고엽제후유의증인 ‘허혈성심장질환, 고혈압, 고지혈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2. 22.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2. 5. 15. ◌◌보훈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을 실시한 결과 ‘후두암, 고혈압, 고지혈증’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위 ‘후두암,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해 2012. 8. 17. ◌◌보훈병원에서 신규로 (장애)등급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 모두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2. 9. 6.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 및 (장애)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본인은 현재 ‘후두암, 고혈압, 고지혈증, 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생활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2012. 12. 21. 법률 제11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부칙 제3조제2항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2. 21. 대통령령 제24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및 제9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신체검사표 및 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12. 25. 육군에 입대하여 1971. 6. 11.부터 1972. 6. 2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11. 8.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인 후두암, 고엽제후유의증인 ‘허혈성심장질환, 고혈압, 고지혈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2. 22.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2. 24. ◌◌보훈병원장에게 청구인이 신청한 ‘후두암, 협심증, 고혈압, 고지혈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5. 15. ◌◌보훈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두암, 고혈압, 고지혈증’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다. - 다 음 - ○ 신청질병명: 고혈압, 고지혈증, 허혈성심혈질환, 후두암 ○ 검진 - 신장내과(1): 고혈압 - 혈압상승소견, 해당(B) 판정 - 이비인후과: ◌◌대 ◌◌◌◌병원에서 LMS biopsy: 현재 육안적으로 성대 정상소견임, 해당(A) 판정 - 신장내과(2): 고지혈증 - 혈청 지질 상승소견, 해당(B) 판정 다. 이후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위 ‘후두암,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해 2012. 8. 17. ◌◌보훈병원에서 신규로 (장애)등급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상이 모두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1) 후두암에 대한 상이등급판정 ○ 이비인후과 전문의: ◌◌대 ◌◌◌◌병원에서 LMS biopsy: 현재 육안적으로 성대 정상소견임, 등급기준미달 2)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장애등급판정 ○ 신장내과 전문의(1), (2): 합병소견 없음, 등급기준미달 라. 위 신규 (장애)등급판정신체검사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2. 9.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판정일: 2012. 8. 17. ○ 검진 및 신체검사결과 인정질병 - 후두암, 등급기준미달 - 고혈압, 등급기준미달 - 고지혈증, 등급기준미달 ○ 검진결과 비해당질병: 허혈성심혈질환 마. 청구인이 위 신규신체검사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대학교 ◌◌◌◌병원의 2012. 2. 9.자 진단서 ○ 최종진단: 상세불명의 후두의 악성 신생물 ○ 발병일: 미상 ○ 수술일: 2011. 10. 14. ○ 향후 치료의견: 음성변화를 주소로 본원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2011. 10. 13. 후두암 의증 하에 입원하여 2011. 10. 14. 전신마취 하 후두미세수술을 시행하였으며, 2011. 10. 15. 퇴원함. 조직검사상 좌측 성대의 편평상피세포암 진단되어 추후 경과관찰을 요하는 상태임 2)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2012. 2. 21.자 진단서 ○ 최종진단: 혈관 연축성 협심증, 본태성 고혈압, 이상지혈증, 당뇨병 ○ 발병일 및 진단일: 공란 ○ 향후 치료의견: 가슴 답답함과 숨찬 증상을 주 호소로 2009. 6. 29. 처음내원하였고 외래에서 심장 CT, 심장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및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여 약물치료 중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7호에 따른 허혈성심혈질환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이 중 ‘후두암,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위 ‘후두암,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해 2012. 8. 17. ◌◌보훈병원에서 신규로 (장애)등급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후두암’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대 ◌◌◌◌병원에서 LMS biopsy: 현재 육안적으로 성대 정상소견임’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고혈압, 고지혈증’은 신장내과 전문의들의 ‘합병소견 없음’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위 관계법령에서 정한 등급기준에 해당된다거나 ◌◌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후두암,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이 사건 상이 중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2. 24. ◌◌보훈병원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5. 15. ◌◌보훈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을 실시한 결과 ‘후두암, 고혈압, 고지혈증’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나, 당해 검진결과서상 위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해서 전문의가 실제검진을 실시하였다는 등의 정황을 확인할 수 없고, 설사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사실과 같이 위 ‘허혈성심장질환’이 비해당으로 검진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중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 및 상이ㆍ장애등급 판정을 다시 시행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허혈성심장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결과 비해당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허혈성심장질환’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허혈성 심장질환’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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