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86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1동 1101-2 대리인 변호사 조 ○ ○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7. 5. 말초신경병, 두통ㆍ불면, 시력장애, 전신소양증, 지방간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병원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 비대상자로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의 재검진을 거쳐 청구인을 법적용 비대상자로 재결정하고 1996. 5.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이 1996. 7. 6.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절차하자를 이유로 인용재결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당해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정당한 절차를 밟아 1997. 4. 7 청구인을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2. 26 - 1969. 11. 9.까지 1969. 12. - 1970. 6. 까지 2차에 걸쳐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전역 후 뚜렷한 이유없이 말초신경병, 투통ㆍ불면, 전신소양증, 지방간증세로 시달리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2차에 걸쳐 월남에 파병되어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2회에 걸친 보훈병원의 정밀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세들이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과는 무관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내지 제7항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5조제1항 내지 제5항, 제9조제1항 내지 6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보훈병원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인용재결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이의신청서, 한국○○병원장 명의의 재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의결서, 법적용 비대상 재결정통지서,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2. 26.- 1969. 11. 9. 까지 1969. 12.- 1970. 6. 까지 2차에 걸쳐 월남전에 참전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말초신경병, 두통ㆍ불면, 시력장애, 전신소양증, 지방간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여 1994. 7. 5.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보훈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4. 8. 18.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장의 재검진을 거쳐 1996. 5. 15.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1996. 7. 6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996. 12. 19.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함에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인용재결을 받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차에 걸쳐 월남전에 파병되어 작전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말초신경병,두통ㆍ불면,시력장애,전신소양증,지방간 증세는 보훈병원의 2차에 걸친 신체검진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 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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