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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78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서울특별시 ○○구 ○○동 602의 265 ○○빌라 1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질병(말초신경병ㆍ중추신경장애ㆍ만성담마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위 질병으로 재검진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의 재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3. 16.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첫째, 정자부족으로 자녀를 두지 못하였고, 둘째, 온몸이 가렵고 긁으면 물집이 생기고 손과 발이 저리고 마비가 되고 있으며, 셋째, 군에 있을 때 68Kg이던 체중이 현재 52Kg으로 줄었고, 넷째, 무기력하고 어지러워 잠을 이룰 수 없으며, 다섯째,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등 고통을 겪고 있고, 이러한 고통으로 청구인은 1989년부터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부인이 시간제 파출부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태이며, 국가의 부름을 받고 싸우다가 건강을 잃은 청구인은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절망감에 처해 있는 바, 가장 적은 보훈혜택이라도 달라고 선처를 부탁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친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과 무관하다는 위 ○○병원 해당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으므로 위 ○○병원의 적법한 검진결과를 기초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단 포병대 ○○포대 소속으로 1970. 4. 12.부터 1973. 1. 2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8. 5.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ㆍ중추신경장애ㆍ만성담마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한 한국○○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1997. 1. 30.)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이학적 검진 및 타검사결과에 의거 관련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바 비해당으로 판정”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은 “별 특이 소견 없음, 비해당”으로, 일반내과 전문의의 소견은 “특이 소견 없음,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7. 2. 2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2. 27.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7. 3. 28. 피청구인에게 재검진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재검진신청한 질병(말초신경병ㆍ중추신경장애ㆍ만성담마진)에 대한 한국○○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1998. 2. 10.)에 의하면, 재활과 및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은 각각 “관련소견이 없음,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8. 3. 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3. 16.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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