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80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경기도 ○○시 ○○동 872의 20 ○○아파트 6동 1003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질병(말초신경병ㆍ만성피부질환ㆍ간농양, 아메바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훈병원의 검진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위 질병으로 재검진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훈병원의 재검진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5. 6.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 당시 중대장으로서 직접 실병지휘를 면서 헬기에서 살포된 고엽제를 맞은 자로서 간농양 및 피부질환으로 입원가료(1975년 12월경 연대 □□병원, 1977년 3월경 △△병원, 1997년 12월경)를 받은 점, 이로 인한 사회활동의 장애로 취업도 못한 형편인 점, 75년생 막내남자 아이를 정신장애 등으로 사회복지법인 수용시설에 보호 위탁한 이래 지금까지 일반보호위탁관리비 지출에 애로가 많은 점, 퇴원후 지금까지 처방한 항생제를 계속 복용중에 있으며 자칫 복용을 소홀히 하면 상시 재발할 우려는 물론 지금도 심한 통증으로 고통이 심하여 고엽제후유증세가 있는데도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병원에서 2차례에 걸친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과 무관하다는 위 ○○병원 해당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으므로 위 ○○병원의 적법한 검진결과를 기초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해당결정통지,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대 ○○연대 5중대 소속으로 1966. 6. 16.부터 1967. 11.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3. 25.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ㆍ만성피부질환ㆍ간농양,아메바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한 ○○보훈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1997. 4. 22.)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이학적 검진 및 타검사결과에 의거 관련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바 비해당으로 판정”으로, 일반내과 전문의의 소견은 “특이 소견 없음,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7. 5. 2.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5. 15.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7. 5. 23. 피청구인에게 재검진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재검진신청한 질병(말초신경병ㆍ만성피부질환ㆍ간농양,아메바성)에 대한 ○○보훈병원장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1998. 3. 23.)에 의하면, 내과 및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각각 “관련소견이 없음,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8. 4. 16.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5. 6.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