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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9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강원도 ○○시 ○○동 656-13번지 16/4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ㆍ 중추신경장애ㆍ다발성신경마비ㆍ간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12.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1997. 10. 2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1998. 7. 3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고 귀국한 뒤부터 팔ㆍ 다리ㆍ손가락ㆍ발가락이 저리고 쑤시며 때때로 마비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머리가 아프고 기억력이 상실되어 버렸으며, 잠이 잘 오지 않고, 피부가 가렵고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다는 질병에 대하여 2회(1997. 10. 28., 1998. 7. 22.)에 걸쳐 ○○병원의 피부과, 내과, 재활의학과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 ○○병원장의 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 통지,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1965. 10. - 1966. 10. 1년간 월남전에 참가하였고, 1970. 7. 3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말초신경병ㆍ중추신경장애ㆍ간질환을 앓게 되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0. 28. 청구인에게는 고엽제관련질병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말초신경병ㆍ중추신경장애ㆍ다발성신경마비 ㆍ간질환을 앓고 있다는 재검진신청을 하였으나, 1998. 6. 29. ○○병원의 피부과, 내과, 재활과 전문의가 청구인에게는 고엽제관련질병이 없다고 검진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7.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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