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47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인천광역시 ○○구 ○○1동 74-2 ○○아파트 2/3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지루성 피부염, 안면부 모세혈관 확장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12. 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1997. 5. 13.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1998. 8. 1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1년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가 1973년에 귀국하였는데 귀국 무렵 가벼운 피부병이 발생하여 약국 조제처방을 받다가 더욱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수년간 치료를 하였으나 차도가 없이 지금에 이르렀는 바, 청구인은 얼굴, 머리, 등, 가슴에서 진물이 나고 가려우며 고약한 냄새가 나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아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대학병원에서도 청구인의 질병을 지루성피부염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정밀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1997. 5. 13.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1998. 8. 1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는 바,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의)환자등검진의뢰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 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1972. 1. 7.부터 1973. 2. 11.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고, 1973. 5. 24. 전역하였다. (나) ○○대학병원에서 1996. 10. 4. 발행한 진단에서는 청구인의 병명이 지루성 피부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독병원에서 1996. 10. 4.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안면부 모세혈관 확장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지루성피부염, 안면부 모세혈관 확장증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각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각각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이나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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