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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54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95-3 ○○연립 A동 10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4.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1998. 3. 1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8. 4. 21.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1998. 11. 3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년 12월경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가 1970년 12월말에 귀국하였는데 1985년 초부터 체중감소와 피부병으로 고생하게 되었으며, 현재 힘든 일은 물론이고 오랫동안 서 있을 수도 없는 지경인데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는 바, 청구인의 위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임이 분명한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1998. 3. 1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1998. 11. 3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는 바,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의뢰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3. 18.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1967. 12. 26.부터 1970. 12. 24. 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고, 1972. 4. 15. 전역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신경외과에서 1997. 1. 20.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말초신경병(추정), 중추신경장애(추정), 만성담마진”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1998. 3. 28.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표재성위염, 반흔성십이지장궤양, 과민성대장증후군, 기관지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4.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 검진을 의뢰한 결과(피부과 전문의 소견 : “관련소견 없음, 비해당”, 내과 전문의 소견 : “관련소견 없음, 비해당”, 재활과 전문의 소견 : “관련소견 없음, 비해당“)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2. 27.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8. 3. 1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8. 4. 21.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9.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피부과 전문의 소견 : “관련소견 없음, 비해당”, 내과 전문의 소견 : “특이소견 없음, 비해당”, 재활과 전문의 소견 : “관련소견 없음, 비해당“) 종전과 동일하게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1. 3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보훈병원에서 2차례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이나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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