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5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317-67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청각장애)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7.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1999. 3. 3.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7세에 해병대 하사관으로 지원입대하여 그 이듬해 파월되어 작전 중 상이를 입은 동료대원을 응급치료하다가 적의 공격으로 발목에 총상을 입고 후송되어 ○○해군병원에서 8개월간 치료 후 행정부서에 근무할 때부터 전화소리가 차츰 들리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전역 후 사회에 나오고 보니 청각장애가 심하여졌는 바, 청구인은 이미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고혈압보다 청각장애가 심각하여 추가등록을 신청하였는데 보훈병원에서는 정밀진단도 하지 않고 고엽제와 무관하다고 판정한 점, 청구인은 파월이후 재복무시절부터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고 현재까지 사계절 코가 막히고 헐며 군복무시절부터 탈모가 심해 오늘에 이른 점, 사회에서 어떤 외상이나 질병이 없었고 현재 담당 내과의사가 고혈압으로 인하여 청각장애가 올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청각장애가 고엽제로 인한 것임이 분명한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청각장애”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의뢰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7. 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나)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8. 7. 16. 발행한 심신장애자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부위는 청각이고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규칙에 의해 청각장애 4급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청각장애)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7.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1999. 3.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청각장애)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청각장애)이 고엽제후유의증이나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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