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09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581-1 ○○빌라 2-206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9.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반사성교감신경위축증, 죄측상지)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4.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1. 2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여 1998. 12.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대학교 ○○병원에서 척추공협착질병과 제7,8경추신경근병변의 최종 진단을 받아 1999. 2. 5. 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6. 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7. 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3. 1.부터 1970. 2.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귀국하였는데, 1972년경부터 좌측 손가락 끝마디에 저림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991년도 이후부터는 증세가 심하게 악화되어 ○○대학교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척추공협착과 제7,8경추신경근병변(영문병명:radiculopathy,한국질병분류번호:M-54.1) 판정을 받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신경근질환(영문병명:radiculopathy, 한국질병분류번호:G-70~73 및 M-33)과 동일한 병명이고 증상도 비슷하며, 특히 질병분류번호 G-72(기타 근병증)에 청구인의 질병인 신경근병증(질병분류번호:M-54.1)이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적용질병분류번호상의 질병분류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함에 따라 고엽제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검진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대학교 ○○병원에서 척추공협착질병과 제7,8경추신경근병변의 최종 진단을 받아 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6. 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결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1999. 7. 1.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근질환과 제7,8경추신경근병변은 서로 다른 질병이고, 우리 인체에는 무수히 많은 질병이 존재하고 있어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질병을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 고엽제법적용비해당자로 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지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4. 7.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3. 1.부터 1970. 2. 27.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8. 4.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1998. 11. 24.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에 의하면 피부과, 재활과, 내과 전문의의 소견이 모두 “특이소견 없음,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이를 토대로 1998. 11. 2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여 1999. 1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강원도 ○○시 ○○동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1999. 2. 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공협착(좌측 제4-7경추간, 우측 제5-7경추간), 제7,8 경추신경근병변(중등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인 제7,8경추신경근병변(영문병명:radiculopathy, 한국질병분류번호:M-54.1)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근질환(영문병명:myopathy, 한국질병분류번호:G-70~73 및 M- 33)은 서로 다른 질병이다. (마) 청구인이 1999. 2. 5. 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면서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최종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1999.6. 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7.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제7,8경추신경근병변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근질환중 G-72(기타 근병증)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제7,8경추신경근병변(radiculopathy)과 근질환(myo pathy)은 서로 다른 질병이며, 청구인의 질병인 제7,8경추신경근병변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심의ㆍ의결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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