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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5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강원도 ○○시 ○○면 ○○리 산182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과거 고혈압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7. 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의 장애등급판정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자로서, 1999. 9. 8. 고엽제로 인하여 앓고 있다고 하는 안면신경마비증(좌측), 양측 척골신경병변증, 다발성신경염(의증), 일과성뇌허혈증에 대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동 진단서상에 병명으로 기재된 안면신경마비증(좌측), 양측 척골신경병변증, 일과성뇌허혈증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상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이 아니고, 다발성신경염(의증)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질병이 아니어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1999. 12. 2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7.경 파월하여 ○○연대 3대대 통신병으로서 ○○, △△ 지역 등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많은 전투를 수행하다가 1967. 9.경 귀국하여 제대한 후 30여년 동안 건강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현재 안면신경마비(좌측)로 얼굴이 일그러진 상태이며 양측 척골신경병변증, 다발성 신경염(의증), 일과성뇌허혈증 등으로 사지의 동작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도 못한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3차 진료기관에서 인정한 4가지 질병을 보훈병원의 정밀한 검진결과 없이 법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현행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의료보험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차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병명에 대하여 보훈병원의 검진결과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은 당연히 법적용대상이 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제3차 진료기관인 중앙길병원의 진단서상 청구인의 최종진단병명으로 기재된 안면신경마비증(좌측), 양측척골신경병변증, 다발성신경염(의증), 일과성뇌허혈증의 질병중 안면신경마비증(좌측), 양측척골신경병변증, 일과성뇌허혈증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발성신경염은 의증이므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병적증명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4. 24.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규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한국○○병원에서는 1998. 6. 24. 및 1998. 11. 6.의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장애등급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였다. (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3. 20. 육군에 입대한 후 1966. 8. 18. ~ 1967. 9. 5. 동안 파월되었으며, 1967. 10. 14.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인천광역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1999. 8. 3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병명은 “안면신경마비증(좌측), 양측척골신경병변증, 다발성신경염(의증), 일과성뇌허혈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안면신경마비 소견과 일과성뇌허혈 소견으로 내원 근전도소견에서 신경병변소견 관찰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9. 8.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2. 14. 제3차 진료기관인 중앙길병원의 진단서상 청구인의 최종진단병명으로 기재된 안면신경마비증(좌측), 양측척골신경병변증, 다발성신경염(의증), 일과성뇌허혈증의 질병중 안면신경마비증(좌측), 양측척골신경병변증, 일과성뇌허혈증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발성신경염은 의증이므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3차 진료기관인 ○○병원에서 4가지 병명에 대하여 인정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 동법상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규정된 질병을 앓고 있는 자에 한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최종진단병명으로 기재된 안면신경마비증(좌측), 양측척골신경병변증, 다발성신경염(의증), 일과성뇌허혈증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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