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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393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전라북도 ○○군 ○○읍 ○○리 123-13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7.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1999. 8. 30. 광주○○병원에서 초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1999. 12. 8.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0. 2. 8.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5.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9. 9. 10.경 ○○사단 ○○중대 소속 소총수로 파월되어 인호화지역에서 낮에는 수색근무를 하고 밤에는 매복근무를 하였는데, 당시 공중에서는 헬기로 고엽제를 살포하는 등 고엽제를 온 몸에 맞으며 근무를 하였다. 고엽제를 맞으면 즉시 목욕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근무시간에 이탈할 수 없어 그대로 근무를 하면서 목욕도 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작전중 좌측하퇴부에 부상을 입고 부대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큰 파편은 제거하고 작은 파편은 제거하지 못하여 지금도 다리에 파편이 남아 있으며, 4개월여에 걸쳐 치료를 받으면서 고엽제 후유증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다. 다. 청구인은 말초신경병ㆍ만성담마진성피부염ㆍ고혈압증의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막대한 장애를 겪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질병이라고 주장하는 말초신경병ㆍ만성담마진성피부염ㆍ고혈압증에 대하여 광주○○병원과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하였으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특이소견이 없어 비해당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월남전참전사실확인통보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월남전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1.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9. 9. 7. - 1971. 7. 21.의 기간동안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71. 11. 6. 병장으로 만기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7.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질병명은 1. 만성피부염, 2. 근육내다발성이물질(좌하지)로 기재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8. 30. “1. 말초신경병, 2. 만성담마진성피부염, 3. 고혈압”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해당관련질병이 없다고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1999. 11. 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12. 8. 재검진신청을 하여 2000. 2. 8. 한국○○병원에서 “1. 말초신경병, 2. 만성담마진성피부염, 3. 고혈압”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특이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5.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전라북도 ○○시 소재 ○○한의원의 1999. 7.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말초신경병(양상, 하지) 및 좌하퇴부파편잔류중, 2. 만성담마진성피부염, 3. 고혈압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위 자는 전기한 병증으로 보행장애와 상지운동 제한이 있고, 전신소양증과 피부발적등이 있고, 심한 두통과 기억력둔화등이 있어 일상생활에 막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 수시 개증세에 따라 의치를 요한자로 인함”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이라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광주○○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2차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는바,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좌하퇴부에 파편이 잔류중이라고 주장하나, 동 질병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공상여부를 확인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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