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9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055-1 ○○마을 ○○아파트 711-6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신경피부염, 근막통증후군 우측견갑부)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12.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한국○○병원에서 1999. 8. 6. 초검 및 2000. 3. 13.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자, 피청구인은 2000. 4.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10.경 파월되어 제○○연대 제○○중대 소대장으로 ○○성의 험악한 원시림 지대의 ○○산 일대에서 1년 ○○ 전투를 수행하였는 바, 온 몸에 피부질환이 심하고, 특히 엉덩이 하체부분과 양팔 하단부는 긁을수록 가려워 무더운 날씨에도 반소매를 착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른쪽 다리에는 가끔 마비증상이 있고, 피부질환이 심할 때에는 온 몸이 진저리쳐지며 고열과 마비현상이 와서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며, 특히 무리하게 행동하면 의식을 잃고 혈압이 내려가며 식은 땀이 난 후 10~20분 정도 안정을 취하면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졸도현상이 있는 등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육안으로도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검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초ㆍ재)검진의뢰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 적용대상여부 결정, 법 적용대상여부 재결정,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4. 20. 육군에 입대한 후 제○○사단 소속으로 1969. 10. 23.부터 1970. 10. 1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88. 3.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2. 1.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신경피부염, 근막통증후군 우측견갑부)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장이 1999. 8. 6.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하여 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8. 17. 이를 토대로 청구인을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10. 15. 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진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2000. 3. 13. “특이소견 없음”으로 비해당으로, 피부과 전문의가 2000. 3. 24. “관련소견 없음”으로 비해당으로 재검진하여 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0. 4. 10. 이를 토대로 청구인을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모두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은 검진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청구인의 신청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병원의 재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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