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0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8-1131 대리인 변호사 차 ○ ○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6. 9.부터 1970. 2. 5.까지 고엽제 살포지역인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 복무를 한 사실로 인하여 버거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제3차 진료기관인 ○○의료원에서 발급한 1984. 12. 14.자 진단서에, 청구인에 대한 초진 당시 청구인이 20년전 양발의 말단부위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은 군 입대 전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으로서 고엽제살포지역에서의 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3. 6.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 전까지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였으나 육군에 입대하여 3년여동안 비무장지대에 근무하면서 두 발의 발가락에 물집이 생겨 15일 정도 의무중대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제대 후 병이 악화되어 양측 슬관절부 이하 절단수술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결국 고엽제 후유증인 버거병으로 인하여 양발을 절단하고 뇌경색 및 고혈압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연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2호(버거병), 동조제2항7호(뇌경색증) 및 동조동항제16호(고혈압)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이 ○○의료원 초진시 버거병의 최초 증상이 나타난 시점에 관하여 17년 전이라고 진술하지 아니하고 약 20년 전이라고 진술한 것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에 군입대전에 이미 발병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동 질병이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지역에서의 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복무사실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 결정통지 문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정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3. 21. 육군에 입대한 후 1970. 2. 27.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7. 6. 고엽제로 인하여 고엽제질병, 고혈압 및 중풍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12. 7.자 복무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 6. 9.부터 1970. 2. 5.까지 무선전화병으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의료원에서 1999. 12. 8. 및 2001. 5. 23. 발급한 진단서, 2001. 1. 16.일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버거병(Buerger's Disease =Thromboangitis Obiliterans)으로, 초진일은 1984. 7. 14.로 되어있고, 1984. 7. 16. 입원하여 1984. 8. 1. 양측 족부 절단술을, 1984. 8. 18. 양측 슬관절하부 절단술을 시행받은 후 1984. 9. 11. 퇴원하였으며, 의사 청구외 전○○는 위 소견서의 치료소견란에 발병시기에 관하여 본원 초진시 20년 전부터 양발 말단부에 증상이 나타났다고 진술한 점에 근거하여 20년 전으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발병원인은 알 수 없고 흡연에 의하여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기재하고 있고,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급한 2001. 5. 22.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시 병력에 관하여 20년전에 발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동반질환과 관련하여 담배를 20년간 하루에 1.5 갑정도로 많이 피우는 것으로 기재(Heavy Smoking 1.5pack/day 20year)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동 ○○구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1. 4.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임상적 추정 병명으로 뇌경색 및 고혈압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인 버거병에 대하여 진료기관인 ○○의료원에서 청구인이 입대(1967. 3. 21.)하기 전인 ○○의료원 초진일(1984, 7. 14.)부터 20년전에 전에 발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담당 전문의가 “발병원인은 알 수 없으며 흡연에 의하여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됨”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러한 기록들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를 토대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