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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8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대구광역시 ○○구 ○○동 1304-1 ○○타운 102동 1803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9.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7. 1. 12.부터 1968. 2. 1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한포진, 건성습진”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차에 걸쳐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1. 3. 10.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안내서의 내용에 “건성습진”은 고엽제관련질병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의 질병은 “건성습진”이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음에도 고엽제관련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한포진, 건성습진)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전문의의 “팔꿈치의 인설판 및 족부백선”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검진의뢰서, 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9. 9.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 12.부터 1968. 2. 11.까지 월남전에 참전ㆍ복무하였고, 1968. 4. 6.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5. 19. 고엽제로 인하여 “한포진, 건성습진”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한포진, 건성습진”에 대하여 2000. 5. 23. 한국○○병원에 검진을 의뢰하였고, 한국○○병원장은 2000. 7. 13.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전문의의 “팔꿈치의 인설판 및 족부백선”의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11. 29. 재검진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한포진, 건성습진”에 대하여 2000. 12. 6. 한국○○병원에 재검진을 의뢰하였고, 한국○○병원장은 2001. 1. 17.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전문의의 “해당소견없음”의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1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포진, 건성습진”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전문의가 “해당소견없음”이라는 소견을 내었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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