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66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6번지 15/8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다발성 신경마비, 건성습진, 만성담마진, 양안-안검하수 수술후 상태, 신장기능 이상)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0. 1.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5. 12.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8. 22.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0. 9. 5.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0. 12. 22.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24.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9. 군에 입대한 후 ○○사단 ○○ 중대요원으로서 1969. 12. ~ 1970. 10. 동안 비무장지대 안에서 방책선 작업과 영구 벙커 작업 등을 하였고, 1970. 12.에 ○○부대 전투병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수많은 작전에 참가하여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만신창이의 몸으로 1971. 12. 귀국하였으며, 그후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방황하던 중 1986년부터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발병하여 온 몸에 맥이 빠지고 식은 땀이 자주 나며 항상 피곤하고 어지럽고, 소화불량, 불면증, 이명증, 기억력 감퇴, 두통, 담마진, 감각이 둔해지는 신경이상증, 왼쪽얼굴의 마비, 안검하수, 단백뇨, 변실금 등으로 고생하여 온 점,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관절이 아프고 힘이 들며 청구인의 처마저 떠나버리고 희망이 없이 살고 있는 점, 청구인의 아들도 척추이분증에 의한 수핵탈출증으로 의병전역하여 현재까지 고통속에서 살고 있는 점,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하였으나 그 결과는 너무도 참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명예를 찾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발성 신경마비, 건성습진, 만성담마진, 양안-안검하수 수술후 상태 등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내과, 피부과, 재활의학과에서 모두 고엽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9. 13. 육군에 입대하여 1972. 8. 1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로서 1970. 11. 29.부터 1971. 1. 17.까지 월남전에 참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질병(다발성 신경마비, 건성습진, 만성담마진, 양안-안검하수 수술후 상태, 신장기능 이상)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0. 1.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 의뢰하여 2000. 5. 12. 청구인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0. 9. 5.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0. 12. 22.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3.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내과의원에서 2000. 1.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다발성 신경마비”로, 증상은 “피하종괴, 사지저림 및 마비, 보행장애, 피부소양 및 발진, 무좀, 두피습진, 전신 소양 및 발진, 두통, 기억력 저하, 불안, 불면, 이명, 정력저하”로 기재되어 있고, 전문가료와 영구적인 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안과의원에서 1997. 7. 2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 안검하수 수술후 상태”로 현재는 밤에 눈을 뜨고 자는 것 외에 미용상의 문제는 호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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