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3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579 ○○상가 214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지루성피부염, 말초신경염의증, 만성담마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11. 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1. 4. 24.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후 일반우편으로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1966. 4. 6.부터 1968. 4. 10.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지역 외곽 지방인 ○○ㆍ○○ㆍ○○ㆍ○○ㆍ○○등 전투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전역한 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의원에서 검진한 결과 “지루성피부염, 말초신경염의증 및 만성담마진”으로 진단이 나왔고, 또한 같은 시에 소재한 ○○내과의원에서 검진한 결과 “다발성신경마비, 지루성피부염 및 만성담마진”으로 나왔으며, 현재 위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 적용대상 결정통지(재검 : 비대상) 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6. 3. 입대하여 1966. 4. 6. 월남에 파병되어 군복무를 한 사실이 있고, 1968. 4. 10.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병장으로 되어 있다. (나) 한국○○병원에서 2000. 2. 21. 청구인의 신청질병(지루성피부염, 말초신경염의증,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관련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비대상”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비대상”으로 각각 진단하였으며, 청구인이 2000. 7. 8.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를 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2. 6.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재차 검진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검진결과가 나왔다. (다) 피청구인은 2001. 4. 24.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한국○○병원의 검진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1999. 11.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지루성피부염, 2. 말초신경염의증, 3. 만성담마진”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1974년부터 상기증세를 보여오다가 1980년도부터 증세의 악화로 고엽제후유증의증이 의심되므로 지속적인 치료 및 정밀검사가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시에 소재한 ○○내과의원에서 발급한 2000. 7.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다발성신경마비, 2. 지루성피부염, 3. 만성담마진”으로 되어 있고, 증상은 “전신 소양 및 발진, 피부 반점 및 발진, 두피습진, 무좀, 기억력 저하, 불면, 정력저하”로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등은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치료 및 전문가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는 것으로 검진하였으며,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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