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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59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부산광역시 ○○구 ○○2동 37-1번지 ○○아파트 25동 10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버거씨병, 말초 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1. 6. 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2. 6.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한 버거씨병, 말초 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등으로 현재에도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6. 28. 입대하여 1969. 4. 11.~1969. 12. 1.까지 월남에 파병된 사실이 있고, 1973. 1. 31.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하사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1. 6. 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부산◎◎병원에서 2001. 7. 6. 청구인의 신청질병(버거씨병, 말초 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고엽관련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해당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MRI상 이상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피부과 전문의가 “해당무”라는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각각 진단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 10. 15.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를 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11. 27.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재차 검진한 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피부과 전문의가 모두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진단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2. 2. 6.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한국◎◎병원의 검진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지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내과의원에서 발급한 2001. 6. 16.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버거씨병(의증), 우하지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전문가료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부산◎◎병원 및한국◎◎병원에서 정밀검진을 2차례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는 것으로 검진하였으며,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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