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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기도 ○○시 ○○2동 922 ○○아파트 108동 605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다발성신경마비, 중추신경장애, 근질환, 심상성건선”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1. 5. 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2. 4.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 관련 질병이 발병하여 현재까지도 몸이 아파 약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1997년부터 고엽제 후유중 환자 등록을 위한 검진과 관련된 엑스레이 검사, 내시경 검사, 위 촬영, 심전도 검사, 근전도 검사, 피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진정 고엽제 환자인지 아니면 비대상자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참전용사조회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의뢰서, 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참전용사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66. 4. 1.”로, 전역일은 “1969. 10. 1.”로 되어 있고, 1968년 6월부터 1969년 10월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1. 5. 21.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다발성신경마비, 중추신경장애, 근질환, 심상성건선”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8. 20. 검진을 의뢰하였고, 한국◎◎병원장은 2001. 9. 14. 검진을 실시한 결과, 내과, 재활의학과 및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2. 2.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읍 ○○리 소재 ○○정형외과의 2001. 5. 3.자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추정 :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근질환(근위축증), 만성재반성십이지장궤양, 심상성건선, 좌측비용종, 비중격만곡”으로, 발병장소는 “월남”으로, 발병원인은 “고엽제중독(추정)”으로,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은 “양 상지, 양 하지가 저리고 쑤시고 마비증세, 심상성건선, 두통, 기억력 저하, 불면, 이명, 정력저하, 내정신 아님, 근육질환, 간질환, 저혈압”으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고 있음.”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전문가료 요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인 “말초신경병, 다발성신경마비, 중추신경장애, 근질환, 심상성건선”에 대하여 2001. 9. 14.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검진된 사실이 있는 바,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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