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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44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인천광역시 ○○구 ○○동 922번지 ○○아파트 105동 5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0. 8.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2. 28.부터 1971. 1. 14.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던 자로서,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혈압,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다발성신경마비"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1. 12. 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4. 1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02. 6. 3. 재검진을 신청하여 보훈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1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 2. 6.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고혈압 및 허혈성심장질환’의 질병에 대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을 받자 피청구인은 2003. 9. 2.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하여 법 적용 대상자로 재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 및 두통 등을 앓고 있어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고, 병원에서 추후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동 비용이 과다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추가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 법적용대상여부재결정, 종합전문요양기관현황,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 8.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2. 28.부터 1971. 1. 1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84. 9. 30. 중령으로 정년만기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12. 12.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다발성신경마비"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자, 한국○○병원에서 2002. 4. 9. 초검진을 실시한 결과(소화기내과, 재활의학과 및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 : 특이소견없음)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4. 17.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02. 6. 3. 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2. 7. 26.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일반내과, 재활의학과 및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 : 특이소견없음) 또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의 2001. 12.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다발성신경마비"로 되어 있고, 증상으로는 "피하종괴 여드름성 피부염, 사지 저림 및 마비, 정력저하, 두피습진, 무좀, 전신소양 및 발진, 두통, 기억력저하, 불안, 불면"으로 되어 있으며, 병에 대한 소견으로는 "X-선(흉부)검사 : 이상없음, 임상병리검사 : 임상병리검사참고, 심전도검사 : 이상없음, 초음파검사 : 우측신장결석"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3. 2. 6. 피청구인이 2002.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바) 인천광역시 ○○구 ○○동 3가 7-206번지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2003. 4.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최종진단)은 "고혈압,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종합전문요양기관현황에 의하면, 위 ○○대학교병원은 1997. 7. 1.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3. 4. 30. 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을 근거로 ‘고협압, 허혈성심혈질환’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추가등록신청을 하였고, 2003. 8. 19. 보훈심사의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2. 위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다발성신경마비’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위 신청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정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고혈압, 허혈성심혈질환’의 질병에 대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을 받아 2003. 9. 2.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받아 법적용대상자로 재결정되었는 바, 이는 곧 이 건 행정심판의 대상인 2002. 12. 11.자 이 건 처분을 피청구인이 철회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3. 9. 2.자 재결정 처분을 대상으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지 못한 다른 질병(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다발성신경마비)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라는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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