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38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경상남도 ○○시 ○○동 4가 6-2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1. 17. 해군에 입대하여 1965. 3. 4.부터 1965. 12. 1.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던 자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말초신경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2. 3.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보훈병원의 검진결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2002. 9. 6.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1. 17. 해군에 입대하여 1965. 3. 4.부터 1965. 12. 1.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69. 3. 31. 전역하였는데, 그 이후 양팔에 통증을 조금씩 느끼다가 갈수록 통증이 심하여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 보았으나 병이 낫지를 않았고, 최근에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눈과 귀에까지 이상이 생겨 진해시 소재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의한 “말초신경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된 기간 동안 고엽제살포지역을 수 차례 왕복하고 다닌 적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한 것이 분명한데도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초검진․재검진), 진단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49. 1. 17. 해군에 입대하여 1965. 3. 4.부터 1965. 12. 1.까지 주월남군사원조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69. 3. 31.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말초신경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2. 3.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병원에서 2002. 5. 8. 검진을 받은 결과, “해당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2. 8. 14. 재검진을 받은 결과,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역시 “비해당”으로 결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9.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2. 3. 4.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고엽제후유증, 말초신경염-양측수부(의증), 좌안 황반부변성(의증),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고환 위축, 만성전립선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2002. 3. 4. 위 병명으로 진단되어 보다 자세한 검진 및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하고, 다만,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정형외과의 진단서를 근거로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염”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그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부산○○병원과 한국○○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특별한 소견이 없다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검진에 따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달리 그 검진이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 및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아닌 동산정형외과의 임상적 추정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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