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79-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7.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6. 10. 3.부터 1968. 1. 1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원발성 소양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차에 걸쳐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1. 3. 17.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 귀국한 때부터 온몸에 종기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고통속에 살아왔고, 아들도 청구인과 같은 증세로 고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치료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원발성 소양증)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전문의의 “관련소견없음”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검진의뢰서, 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7.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0. 3.부터 1968. 1. 13.까지 월남전에 참전ㆍ복무하였고, 1968. 3. 9.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2. 7. 고엽제로 인하여 “원발성 소양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원발성 소양증”에 대하여 한국○○병원에 검진을 의뢰하였고, 한국○○병원장은 2000. 6. 17.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전문의의 “관련소견없음”의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7. 6. 재검진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원발성 소양증”에 대하여 2000. 7. 15. 한국○○병원에 재검진을 의뢰하였고, 한국○○병원장은 2000. 12. 7.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전문의의 “특이소견없음”의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1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원발성 소양증”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전문의가 “관련소견없음”이라는 소견을 내었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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