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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89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2동 225-2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10.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4. 12.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자, 이에 청구인이 재검진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장의 재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4. 20.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시 고엽제를 살포하는 것을 3~4번정도 체험한 바 있고, 제대후 1983년부터 허리아픔, 빈혈, 두통증세와 1994년 가을부터 걸으면 다리의 힘이 빠지는 증세, 허리통증, 기억력감퇴 등으로 지방이나 서울에 있는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한약 등 좋다는 약을 써봐도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아니하여 초등학교 기능직 근무도 힘든 형편에 있으므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병과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정밀검진한 결과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검진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에게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말초신경병과 피부질환에 대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재검진한 결과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 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에게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순천향천안병원 등에서 발행한 진단서상에 청구인은 수년간 지속되어온 사지의 저린감과 우하지약화로 시행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상 요추부신경근병변의 소견이 보일 뿐 달리 말초신경병이라고 확진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초검, 재검),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 알림, 법적용비해당재결정 알림,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5. 15.부터 1971.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중추신경장애와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10. 4.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한 1997. 3. 20.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이학적 검진 및 타검사결과에 의거 관련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바 비해당으로 판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7. 4. 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4. 12.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말초신경병과 피부질환에 대하여 재검진신청을 하였고, 1998. 3. 7. 한국○○병원장의 재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 및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은 “관련 소견없음, (병명) 비해당”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8. 4. 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4. 20.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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