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90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03호 505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경추부만성염좌, 신경근병증, 기억장애)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5. 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5. 7.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기 전에는 건강한 젊은이였으나 월남전 참전후부터 몸이 쇠약해져 체중이 많이 감소하였고, 자주 넘어지고 머리가 자주 아프고 목이 잘 돌아가지 않으며 음성까지 변하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피부질환으로 사타구니와 어깨밑이 가렵고, 현재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바, 영세민으로 어렵게 살고 있음을 헤아려 혜택을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와 관련하여 앓고 있다는 질환에 대하여 고엽제검진기관인 ○○보훈병원에서 3회에 걸쳐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3호, 제7조제7항ㆍ제8항,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제1항ㆍ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부대 ○○연대 3대대 소속으로 1965. 10. 16.부터 1967. 11. 2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3. 16.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한 ○○보훈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1995. 6. 19)에 의하면,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은 “고엽제관련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비해당”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은 “둔부 및 서혜부에 완선의 소견을 보임, 비해당”으로, 비뇨기과 전문의의 소견은 “발기부전증(본인진술)에 대한 모든 검사가 정상, 비해당”으로 되어있고, 이를 토대로 1995. 7. 11.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5. 7. 24.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 9. 21. 피청구인에게 재검진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한 질병(말초신경병, 폐병, 뇌졸증, 건망증, 당뇨, 위장병)에 대한 ○○보훈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1996. 1. 4.)에 의하면, 재활의학과 및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은 “관련소견 없음, 비해당”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6. 3. 5.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7. 5. 26. 고엽제로 인하여 경추부만성염좌, 신경근병증, 기억장애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다시 등록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한 ○○보훈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1998. 3. 23.)에 의하면, 내과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은 “해당소견 없음, 비해당”으로 되어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8. 4. 16.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5. 7.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보훈병원에서 3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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